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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용인시,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한 특별대책 시행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고병원성 AI·구제역 집중 관리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09:51]

용인시,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한 특별대책 시행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고병원성 AI·구제역 집중 관리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23 [09:51]

▲ 용인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최근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다.

 

대책 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이들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을 막기 위해 10만 수 이상 가금농장에 농장통제초소 2곳을 운영하며 농가 방역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처인구 백암면에 거점 소독시설(1)을 설치해 오가는 차량을 소독하고 9대의 방역 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주변을 수시 소독한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가금 농가 전담관과 가금 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상시로 농가를 예찰하고, 직접 검사를 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구제역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도록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하는 만큼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한다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시에서는 소 사육 농가 272곳에서 16000마리, 돼지 사육 농가 113곳에서 18만 마리, 닭 사육 농가 102곳에서 346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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