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기남일보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 원 지원…최대 2억까지 1% 저리 융자


신청 기간 : 9.6. (금)~9.30.(월)

대상 및 지원 범위 : 개인(최대 1억 원) 및 법인 농가(최대 5억 원)

※ 과수 및 채소 농가 : 최대 2억 원(2024년에 한정)

이자율 : 연리 1%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16 [14:30]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 원 지원…최대 2억까지 1% 저리 융자


신청 기간 : 9.6. (금)~9.30.(월)

대상 및 지원 범위 : 개인(최대 1억 원) 및 법인 농가(최대 5억 원)

※ 과수 및 채소 농가 : 최대 2억 원(2024년에 한정)

이자율 : 연리 1%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16 [14:30]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지원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매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매, 가축 입식, 어선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벼농사,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다.

 

개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만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해야 한다. ,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중에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 초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6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바 있다.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분야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금리 융자 사업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농업인들의 융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