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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등기부등본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결과 연계해 상세하게 분석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1:58]

수원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등기부등본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결과 연계해 상세하게 분석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09 [11:58]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앞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 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앞순위 근저당권 ·공매 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앞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뒷순위 임차인 여부, 뒷순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5271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앞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뒷순위 임차인(89.9%)과 소액 뒷순위 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지원·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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