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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국감] 이상식 의원, 시대착오적인 검사 특별 대우, 과감히 철폐해야

초임 검사-경찰서장, 부장검사-지방경찰청장 동급…검사장 이상 차관급 51명

고검장·지검장·지청장 사무실 면적, 차관급보다 크게 ‘법무 시설기준 규칙’에서 기준 별도 설정

공정과 상식,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검사 특별 대우, 당장 철폐 해야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0:02]

[국감] 이상식 의원, 시대착오적인 검사 특별 대우, 과감히 철폐해야

초임 검사-경찰서장, 부장검사-지방경찰청장 동급…검사장 이상 차관급 51명

고검장·지검장·지청장 사무실 면적, 차관급보다 크게 ‘법무 시설기준 규칙’에서 기준 별도 설정

공정과 상식,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검사 특별 대우, 당장 철폐 해야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10/07 [10:02]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보수·사무실 등에 있어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의원의 검사 특별 대우 철폐관련 발언 요지.

 

첫째, 검사의 직위는 기관장급부터 시작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등에 따르면 2~4호봉 검사는 총경, 5~7호봉 검사는 경무관, 8~10호봉 검사는 치안감, 11호봉 이상 검사는 치안정감과 상당하다고 표기돼 있다. 초임 검사가 경찰서장, 부장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직위로 돼있다.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둘째, 검사의 보수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돼 있다.

행정부 전체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는 데 비해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2)’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특이한 점은 검사의 봉급표를 법관의 봉급표와 연계해 같은 호봉 검사의 봉급을 법관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속한 검사들이 구태여 자신들의 봉급을 사법부의 판사와 같게 만들어 놓은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보수법 제2조에서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 기준표(법관 봉급 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간에 유행하는 철밥통이라는 말을 연상케 할 정도다.

 

셋째, 사무실 면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관급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 반면 검찰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법무 시설기준 규칙을 만들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그리고 직위상으로도 아래인 지청장실도 115로 정해 놓았다. 큰 사무실은 검찰이 권위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 대우는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한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식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포함한 막강한 법적 제도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및 사무환경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을 고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시대착오적인 검사의 특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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