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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일보

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이금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06:57]

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이금로 대표기자 | 입력 : 2024/09/05 [06:57]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923일까지 20247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923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안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부 등을 조사해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출된 의견에 관한 심의 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1031일 최종 결정·공시 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71일 기준으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가 대상이다. 시는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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