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간 위탁 기관의 불필요한 세부 기준을 삭제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 조항 등을 정비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세부 기준 삭제 등 정비 ▲이용료 등 반환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함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 정비 ▲시설 운영 상황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연 1회 감사하도록 변경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보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